'온라인게임 아이템등의 거래중개행위 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른 웹젠의 입장.

강덕원 campus@grui.co.kr

지난 8월 (주)웹젠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온라인게임 아이템등의 거래중개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왔다. 이에 웹젠에서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아이템의 현금 거래로 인해 사기, 해킹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사는 자사의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금 거래를 조장하는 현금거래 사이트에 대해서 거래중개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일(17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임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와 아이템, 게임의 게임 화면 구성은 게임제작사의 저작권이므로 약관에 명시된 게임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하여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다.' 위에서 보다시피,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은 게임제작사에 있고 약관에 의한 현금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앞으로 현금으로 해킹, 사기, 복사 아이템를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기존의 방침대로 어떠한 구제 및 협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금 거래 사이트로 인해서 게임 제작사의 영업 방해를 막기 위해 현금거래 사이트를 배제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래중개 행위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자문변호사와 의논한 바, 이 부분은 게임의 성격에 대한 사실판단의 잘못과 법리적 오해가 있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보아 이 판결을 시정하기 위해 항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문화 육성과 현금 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운영방침를 고수하며 게임 프로그램적인 개선 작업를 계속할 것입니다.웹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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