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연합회, '온라인게임사업자 자율규제 권고안’ 마련

강덕원 campus@grui.co.kr

한국게임산업연합회(회장 임동근)는 온라인게임의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건전한 온라인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온라인게임사업자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적극 권장하고, 향후 회원사별 시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연합회가 이처럼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 회원사에 보급하는 것은 국내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고 온라인게임사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 지는 등 온라인게임산업이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온라인게임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한편,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과 온라인게임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하루 속히 체계적인 사업자자율규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권고안은 순수한 업체간 자율규약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인터넷 관련 사업자자율규제지침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관련 산업 전반의 사업자자율규제 활성화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게임산업연합회는 이번 사업자자율규제 권고안을 회원사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www.kgia.org)에 게시하여 관련 업체에 보급하는 한편, 이번 권고안의 미비점을 보완·발전시켜 표준적인 '온라인게임사업자행동강령'을 제정, 사업자자율규제의 강도를 한층 높여가는 등 온라인게임 사업자자율규제의 제도화를 서두를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게임 자율심의시스템의 구축 :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등급을 부여받고 해당 등급을 표시하고, 학부모들이 이를 자녀의 온라인 게임이용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 제공 ▶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자율규제 : 고스톱, 포커, 마작 등 사행성의 위험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원사가 제공해서는 안될 서비스 유형을 명시하여,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정착 유도 ▶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 회원사가 지켜야 할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및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 회원사가 아이템 현금 거래 금지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온라인게임 관련 불법이용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용자 간의 아이템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언어 필터링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하고 관련 금칙언어 D/B를 공유하는 등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조치 ▶기타 : 회원사 홈페이지에 온라인게임 중독 상담을 위한 메뉴개설 및 인터넷중독 관련 경고문을 부착을 적극 권고하고,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실명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 행정망의 공개를 요구하는 업계 서명운동 전개 등한국게임산업연합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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