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 15세이용가로 등급 판결.

강덕원 campus@grui.co.kr

지난 21일 저녁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3D 온라인 게임 '뮤'를 15세이용가로 등급 판결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웹젠은 등급 판정을 수용하여,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15세 이용가 등급 판정에 맞는 서비스 운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게임 플레이시 화면 우측상단에 15세 이용가로 표시를 할 것이며, 더이상 15세 미만의 신규 유저들의 가입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기존 15세 미만인 유저들을 위한 방침과 '뮤'의 희망등급을 12세이용가로 할지, 15세이용가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안에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뮤'의 15세 미만 유저는 전체의 7%이며, 12세 미만 유저는 3%라고 알려져 있다.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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