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전설2' 중국 관련 분쟁 해소 발표.

강덕원 campus@grui.co.kr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와 관련된 샨다사와의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에 공시된 발표 내용이다. 중국내 "미르의전설2" 서비스 관련 분쟁 해소 및 계약 체결의 건 1. 계약 상대자 : Shanghai Shanda Internet Development Co., Ltd. 2. 계약 진행 과정 및 주요 내용 ㆍ원 계약 체결일 : 2001년 6월 29일 (상기 계약상 종료일은 2003년 9월 28일) ㆍ당사 해지 통보일 : 2003년 1월 24일 (로열티 미송금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건 성립) ㆍ국제상공회의소 중재소에 중재 신청 : 2003년 7월 4일 (Shanghai Shanda Internet Development Co., Ltd.가 계약 해지 무효 주장) ㆍ분쟁 해소 및 기한 연장 계약 체결일 : 2003년 8월 19일 ㄱ. 미수채권 회수 ㄴ. 중국내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계약기간 2년 연장 (라이센스피 - 400만불, 로열티 - 총매출액의 21%) 3. 계약체결일 : 2003년 8월 19일 4. 관련공시일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2003년 1월 25일)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2003년 7월 10일) - Shanghai Shanda Internet Development Co., Ltd.의 중재 신청 공정공시내용 1. 공정공시 대상 정보 중국내 "미르의 전설2" 서비스 관련 분쟁 해소 및 연장 계약 체결의 건. 2. 공정공시 가. 당사와 중국 상해성대망로유한공사(Shanghai Shanda Internet Development Co., Ltd.이하 '샨다'로 한다)는 2001년 6월 29일자로 당사와 당사의 관계회사인 위메이드사가 공동개발하고 현재 공동소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중국 내 서비스계약(Software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한 이후, 중국 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고 동시접속자수인 70만명을 기록하면서 중국 내 최고 인기 온라인 게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의 불법서버가 출현한 이 후,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로 2003년 1월 24일자로 계약이 해지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3년 4월까지 발생한 미수 로열티 합계가 약 1,500만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계약해지 이후, 당사는 샨다사와 십여 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 8월 19일자로 당사와 샨다사는 중국 "미르의 전설2"에 대하여 그동안 발생하였던 로열티를 송금받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 또한 양사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하여 라이센스피 400만불, 로열티 총매출의 21% 및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기일인 2003년 9월 28일 이후에도 샨다사가 계속하여 중국내에서 "미르의 전설2"를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마. 그동안 당사와 분쟁중이던 중국 샨다사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금번 약 300억원이 입금되고, 그동안 베타서비스중인 "A3"의 국내외 상용화 등을 감안하면, 금년도 당사의 총매출액 및 순익 추정치는 각각 600억원 및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선별 제공 사항 가. 정보제공자 : 당사 임원 및 사업부. 나. 정보제공대상자 : 온-오프라인 언론매체. 다. 정보제공(예정)일시 : 2003년 08월 20일. 4. 관련 공시일 :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중국내 "미르의전설2" 서비스 관련 분쟁 해소 및 계약 체결) 2003년 8월 20일 5. 기타주의사항 1) 본 공정공시는 2003년 8월 20일 공정공시이후 언론사,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2) 본 공정공시는 추정이나 투자판단의 자료로 이용될 수는 있으나, 당사는 그러한 판단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공정공시는 향후 시장상황 및 영업환경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상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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