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 찾겠다 선언.

강덕원 campus@grui.co.kr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 '계약 위반 행위 중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액토즈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위메이드는 당사가 코스닥 등록업체라는 점을 악용해 소송제기, 언론상에 매도하는 행위를 1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입장을 명백히 하고자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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