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5세 이용가 등급 판정

강덕원 campus@grui.co.kr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 중인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영상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15세 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았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15세 이용가 판정에 대해 비벤디 유니버셜 게임즈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심의 세부 기준 안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존중 하며, 더 낮은 등급 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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