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청원서 제출.

강덕원 campus@grui.co.kr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법률제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3월12일, 문화관광부에 게임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유상으로 대여/양도/처분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3월23일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아이템 유상 중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엔씨소프트는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게임물의 아이템/계정이나 게임 속의 사이버머니/마일리지 등이 게임 밖에서 상품/유가증권 등과 교환하거나 유상으로 대여/양도/처분하는 것을 규제하여 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하며 이로 인한 범죄행위의 유발을 막고 게임물의 저작권자 및 기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이 제안 이유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엔씨소프트는 '현행법상으로는 아이템 유상 중개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규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이템 유상거래 중개 행위의 금지로 인해 제한되는 중개행위자의 권리는 제한의 필요성이 우월하므로 합헌적이다. 라고 밝히고 '아이템 중개행위로 인하여 게임아이템 등 온라인게임의 구성요소에 대한 환전성이 확보되면서 온라인게임문화가 변질되고 있으며 게임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위해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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