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와 법적 분쟁 타결

강덕원 campus@grui.co.kr

액토즈소프트는 MMORPG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 위메이드와의 법적 분쟁이 지난 29일, 재판부의 화해조정에 따라 최종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양사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국내외 판권에 대해 지속적인 공동 소유 및 수익 배분 유지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한 액토즈소프트와 샨다와의 계약 및 '미르의 전설3'와 관련한 위메이드와 광통의 계약 관계는 상호 인정하고 양사간 누적된 로열티를 지급정산하며 매출 배분은 기존 비율에 따라 샨다 로열티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30:70으로 광통 로열티는 20:80으로 배분된다. 또한 해외 신규계약 체결 시 매출 배분율은 샨다와 광통 관계에 따르며 수익인식은 발굴한 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내 수익인식의 경우 내년 2005년 10월 1일자로 위메이드에 이전하지만 수익인식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이전되더라도 수익배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3'를 모방해서 제작해 서비스중인 중국 샨다사의 '전기세계' 운영 중단 및 관련 제품의 판매 행위를 중지하라는 저작권침해 소송에 위메이드와 공동 원고로 참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30일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30일 공시된 아래 공시 원문을 참조하면 된다. 1. "미르의 전설 2"와 관련하여 당사와 샨다가 체결한 계약관계 및 "미르의전설 3"와 관련하여 위메이드와 광통이 체결한 계약관계를 상호 인정하되, 신의칙에 입각하여 계약서 수정에 협조 및 노력을 하기로 한다. (상호 기존의 계약관계 인정) 2.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3의 당사 지분에 대한 양도를 구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양사가 공유하는 것으로 함) 3. 수익인식 권한은 국내분과 샨다분은 당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광통과 관련된 수익인식은 위메이드가 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내분은 2005년 10월 1일자로 위메이드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국내분의 수익인식이 위메이드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수익배분율은 현행과 동일) 4. 매출 배분은 기존 비율에 따라 샨다 로열티는 당사와 위메이드가 30:70으로 하고, 광통로얄티는 당사와 위메이드가 20:80으로 한다. 5. 당사와 위메이드는 화해조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샨다분과 광통분의 로열티를 상호 지급정산하기로 한다. 6. 싱가폴에서 진행 중인 ICC중재와 관련하여 상호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7. 샨다와 이태리디지털브로스 계약의 갱신권한은 당사에 있으며, 광통 및 대만소프트월드사와의 계약 갱신권한은 위메이드에게 있다. 단, 사전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계약 갱신권한은 일부 위메이드에게 있으나, 수익인식권한은 광통 이외에는 당사에게 있음.) 8. 해외 신규계약 체결시 수익인식권한은 발굴한 업체에 귀속되며, 매출배분율은 샨다와 광통관계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9. 상기와 관련한 소송(가처분, 가압류 포함)은 상호 취하하기로 한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