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자’ 웹보드게임사이트 막가파식 운영

최근 들어 포커, 맞고 등 온라인 보드게임사이트들이 앞다투어 자사의 보드게임 사이버머니를 '아데나'로 환전해주고 있어 심각한 사이버 도박으로 번질 위기에 처했다.

'아데나'는 국내 최대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인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www.ncsoft.co.kr)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로 현재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 등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가치가 높다.

이들 웹보드게임사이트들은 자사의 게임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사이버머니를 '아데나' 등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다는 문구를 버젓이 올려놓고 게이머들을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보드게임사이트들이 자사의 사이버머니를 '아데나'로 환전해주면서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도박을 즐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것. 즉 A란 보드게임사이트에 사이버머니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게이머가 '사이버머니 환율'에 따라 '아데나' 약 5000만원으로 환전 받고 이를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팔면 '아데나 시장가격'에 따라 대략 53만원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통 보드게임사이트에서 상위 레벨 게이머들은 사이버머니를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행해지는 수백, 수천만원의 거액 도박도 사실상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제제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물론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 더욱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법률 제06627호)'에 따라 온라인 게임 특히 포커나 맞고 같은 보드게임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온라인 거래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중환전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조차 없다.

이에 대해 웹보드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아데나 등의 게임머니를 교환해주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국내에는 아데나와 관련된 작업장이 성행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많은 아데나 공장들이 만들어져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건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업체들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만 방조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법적제재가 시급하다"며 "향후 '아데나' 등의 게임머니를 교환해주는 사이트들이 늘어날 경우 엄밀히 사행성을 조장하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불법행위나 범죄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문가는 또 "어떻게 보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라고 들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한창 규모가 커지는 인터넷 상에서의 새로운 법안의 연구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데나 교환 문구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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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이 횡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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