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WOW’ 약관 불공정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유료화 된 온라인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WOW')' 약관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게이머들이 제기한 'WOW' 약관에 대해 불만과 공정위 신고접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국내 온라인 게임의 약관 불공정 논란도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게이머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WOW' 약관이 해킹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버다운, 렉(끊김현상) 등 시스템 문제 발생에 대해서도 보상이 인색하다는 점.

공정위는 "최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WOW' 신고건이 19~20일 이틀 동안 인터넷으로 총 7~8건이 접수돼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신고된 접수건을 살펴보면 게이머들은 특정 조항에 대해서가 아니라 약관 전반적인 조항을 문제 삼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인 블리자드측에 공문을 보내 약관 조항별로 답변을 받고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약관을 검토한 뒤 약관심사자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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