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게임 심의 또다시 '오락가락'

"동일한 게임인데 등급은 서로 다르다?"

지난 3월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 이하 영등위)로부터 심의를 받은 '철권5'가 심의를 신청한 업체마다 각각 다른 등급을 받아 '심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플레이스테이션2'(이하 PS2)용 '철권5' 정식 유통업체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대표 윤여을, 이하 SCEK)가 영등위로부터 받은 등급이 '15세이용가'임에도 불구하고 병행 수입 업체인 스타미디어, 게임코리아는 영등위로부터 '18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용 '철권5'의 심의내용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결국 영등위의 심의 제도 및 심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또다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영등위 PC/비디오게임 심의 관계자는 "SCEK의 경우 4등급(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으로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15세이용가' 판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병행 수입업체들은 2등급(전체이용가, 18세이용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8세이용가' 등급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병행 수입업체가 4등급 심의를 신청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케이드 게임 심의 관계자도 "PC/비디오게임 심의 등급과는 달리 아케이드 심의등급은 2등급으로만 되어있다"며 "PC/비디오게임에서 12세, '15세이용가'를 받은 게임물은 아케이드 심의에서는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등위의 주장도 2001년 PS2용 '철권태그토너먼트'의 경우 SCEK가 신청한 2등급 심의에서 '전체이용가'를 받았으나 4등급 신청을 한 병행 수입 업체 AK통상에게는 '12세이용가' 등급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병행 수입업체도 문제지만 동일한 게임에 각각 다른 등급으로 심의를 적용하는 영등위도 문제가 많다"며 "하루 빨리 심의 제도 및 심의 기준을 재정비해 영등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의 한 관계자도 " 이미 북미 밀수품 '철권5'가 시장에 돌고 있는 상태"라며 "만약 SCEK와 병행수입업체가 '15세이용가'나 '18세이용가' 등급의 '철권5'를 발매한다면 손님을 가려가며 동일한 게임을 판매해야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PS2용 '철권5' 심의 결과



아케이드용 '철권5' 심의 결과



PS2용 '철권테그토너먼트'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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