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게임시간 제한, 현실화되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야간에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소속 김재경(한나라당 경남 진주을) 의원이 최근 미성년자의 야간 온라인게임 접속 규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공개한 것.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이 급증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후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해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shut down)' 도입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주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셧다운제도'는 특정시간대 또는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온라인게임이 종료되거나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차단 시간이 되면 온라인 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이 차단되는 방식이다. 이번 발의안은 자정시간부터 새벽 6시까지 접속이 차단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법률발의에 앞서 8일 오전 '셧다운제' 도입과 관련 청소년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재경 의원은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규제적 측면보다 청소년 보호의 측면이 강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대해 청소년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네이버가 지난 8일부터 11일 현재 기준 네티즌 3238명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게임 규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네티즌이 62.15%(4259명)였고, 반대하는 네티즌이 37.85%(2594명)으로 나타났으나 이 투표의 리플에는 청소년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찬반을 주장하는 팽팽한 의견이 조율되고 있다.

이 와는 별도로 2004년 8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4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 중, 고 재학 청소년 중 4.3%가 게임중독 고위험 사용군, 16.0%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어 청소년 10명 중 2명이 게임중독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 범죄자 9391명 중에 게임 계정 도용, 게임관련 사기 등 온라인 게임 관련 범죄가 4983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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