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마블사와의 저작권 문제 우호적으로 합의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www.ncsoft.com)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14일, 마블(Marvel Entertainment, Inc.)사가 온라인게임 '시티 오브 히어로'에 관해 기존에 제기한 모든 저작권 관련 소송을 철회하였으며, 양사가 우호적으로 합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엔씨소프트는 '시티 오브 히어로'와 '시티 오브 빌런'의 캐릭터 생성툴을 수정하지 않고 게임을 현행대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사는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향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금전적인 이슈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며 양사의 캐릭터와 게임을 아끼는 팬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마블은 지난 2004년 11월 엔씨소프트의 '시티 오브 히어로'의 일부 캐릭터가 자사의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LA 지방법원은 마블이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일부가 근거 없는 '허위'라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