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사행성 게임물 근절 위해 등급심의 대폭 강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등급심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세부심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중 발표키로 했다.

영등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 세부심의규정의 개정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관련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최근 범정부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문화부에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06.1.11)'을 발표하여 사행성 게임은 등급분류 받을 수 없도록 철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영등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부응하여 심의단계부터 사행성 게임물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세부 심의규정 개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

영등위는 세부규정 개정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조항은 대폭 수정할 예정이며 그동안 사행성 조장요소로 지적되었던 사항이나 등급분류과정에서 근거미비로 규제하지 못했던 사항을 정리 및 보완하여 세부심의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등위는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사후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대표적인 게임물에 대한 심의사례를 정리, 발표하여 심의를 받은 후 불법적인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기 기내의 기억장치를 통해 메모리화 되어 연타기능이 발생,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점수를 축적해 단시간 내에 다량의 경품(상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물은 영등위에서 등급분류한 사례가 없다. 이 같은 기능이 있는 게임물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물이므로 이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등급분류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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