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사행성 게임물 심의 위한 세부 규정 발표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 이하 영등위)는 사행성 게임물을 심의단계부터 철저히 규제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일명 아케이드게임물) 세부규정에 대한 주요개정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영등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게임물의 과도한 사행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게임이용자들에게도 적지않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을 위해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현행 세부규정의 개정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위원 워크숍을 이틀간(1.13~14) 실시하여 게임물의 과도한 사행적 요소를 심의단계에서 철저히 걸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정방향을 도출하였다.

1)부가게임에서의 릴구동율을 조정하여 릴게임과 같은 단순확률에 의한 게임진행은 최소화하도록 추진

2)자동진행기능(사용자의 조작없이 연속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한 부분 포함)의 금지를 강화하여 게임자체의 자동진행기능뿐만 아니라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진행시 버튼에 이쑤시개나 종이를 꽂아 놓거나 재떨이 등을 올려 놓고 사용자의 조작없이 게임을 자동진행시키는 기능까지 심의단계에서 규제

3)주게임의 기능이 부가게임으로 무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게임과 부가게임을 별개로 위치하게 하는 등 주게임과 부게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4)네트워크기능의 금지규정을 강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의 이득과 손실이 불가하도록 한다.

5)게임결과에 대한 최고배당률을 조정키로 하는 등 게임물의 과도한 사행성 요소를 철저히 차단

영등위는 이와같은 세부규정의 개정방향을 개정안에 반영, 구체화하여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규정의 시행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현재 기준의 엄격한 재해석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자체 공지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영등위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에 의거 현재 진행중인 검경의 특별단속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의 업무협조사항을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경마게임과 경품의 당첨 한도액을 과다하게 부풀린 업소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계당국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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