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협의없이 '야구 게임에 선수 실명 쓰지마!'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라이선스를 획득해 선수 실명을 사용한 야구 게임을 두고 법원이 최근 '무단도용'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야구 게임을 제작,서비스하는 게임 업체들의 야구 게임 서비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구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계획 중인 게임 개발사들은 그동안 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게임 속에 실제 프로야구단과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KBO가 아닌 선수 개개인에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KBO에 비용을 지불하고 야구 게임을 제작한 업체들은 실명 사용을 위해 선수 협의회와 다시 협상을 벌이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하게 됐다.

사실 이번 일은 갑작스레 터진 일이 아니다. 그동안 KBO는 선수 협의회와 '실명 무단도용' 문제로 몇 년째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BO측은 '야구 선수에 대한 실명을 게임 속에 기재할 수 있는 라이선스'인양 게임업체와 계약을 맺고 라이선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게임 개발사들은 크게 난처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선스에 관련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개발사는 그래텍社, 그래텍에서는 모바일 야구 게임 '한국프로야구2005'를 2005년 6월에 출시하면서 선수협으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선수협은 곧바로 성명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성명사용 대가로 선수 1인당 23만8천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 모바일 게임은 물론 온라인 야구 게임까지 그 파장이 이어지게 됐다. 야구게임 '신야구'를 부분유료화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한빛소프트, '마구마구'의 클로즈 베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CJ인터넷은 향후 선수협의회와 협상해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게임 내의 선수 명을 모두 변경해야 할 전망이다.

선수협의회 관계자는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선수들에게 있음을 주장했고 이를 KBO에 주장해왔으나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야구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 중 유료로 게임을 서비스 하는 그래텍에 우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명을 사용한 온라인 야구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상용화에 돌입할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해 선수 실명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례가 나온 만큼 향후 라이선스 게임 관련해서 업체와 KBO, 선수협의회가 함께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텍의 한 담당자 또한 "선수협과 KBO간의 갈등과 협의 부족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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