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물 등급 부여 차질 없게 할것'

게임위, '게임물 등급 부여 차질 없게 할것'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출범 일주일 만에 30여건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일부분이나마 희석시키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8일 제2차 등급심의회의를 열고 「전체 이용가」 21건, 「12세 이상 이용가」 2건, 「15세 이상 이용가」 4건, 「청소년 이용불가」 3건 등 29건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부여했다.

「전체이용가」 등급은 선정성,폭력성,반사회성,사행성 등이 어느 연령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고, 기술심의에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 부여된다. 「12세 이상 이용가」와 「15세 이상 이용가」 등급은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 각각 12세 및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여된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부여된다.

게임위는 "이번 심의는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신속성 등 심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문위원 심의와 등급위원 심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위에 등급 신청을 접수한 업체는 76개 업체로 총 128건의 등급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플랫폼별로는 온라인 38건, 콘솔 36건, 모바일 46건, 아케이드 8건 등이며 게임위는 앞으로도 사행성 요소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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