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행성 게임 단속 후속 조치 발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약칭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28일 발표했다.

게임위가 주관하는 '불법게임물 특별 단속반'이 상설 운영되고 게임위와 검경의 합동 단속이 주 2회 실시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아울러, 게임물에 대한 기술심의 기능이 강화되고, 서비스의 속도와 심의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게임위는 오는 12월 중 4개조 20명의 '불법 게임물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일반 게임장 및 청소년게임장, PC방, 콘솔게임방, 불법 게임물 유통업소, 문구점, 다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1반은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을 단속2반은 경상, 전라, 제주지역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게임위는 단속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부조리 예방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게임감시단'을 구성, 게임머니 거래 및 환전 등의 행위를 집중 감시하며, 4월부터는 '온라인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불법게임물신고센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된 게임물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속히 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게임물이 유통과정에서 개/변조돼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게임물의 등급 재분류와 경품제도 폐지가 유예되는 내년 4월 28일까지 매주 두 차례 집중적인 검경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게임위에는 아케이드 게임업계 경력자를 포함 17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게임위는 검경 합동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로 하여금 검경질의서에 최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기술적 판단을 지원하도록 했다.

게임위는 이번 후속 조치에서 불법 게임물 규제와 단속 외에, 기술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등급분류 업무를 개선하는 등 게임업계 지원책도 내놓았다.

소프트웨어 소스 분석 등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12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인재풀을 활용해 '기술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또 게임물 등급심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내년 2월말까지 등급분류 세부기준과 심의 신청 절차 및 진행과정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위는 등급분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신청 접수 이후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완료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출범 이후 28일 현재까지 218건의 게임물을 신규로 접수하고, 이 중 101건의 등급분류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 밖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와 등급분류 회의록의 영구보존, 등급분류 회의의 녹취 및 문서화 등 등급분류 회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게임위는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 이용금액의 제한 여부, 무료충전 규모, 게임머니 이체 여부, 환전 및 이체 편의성 제공 여부 등에 따른 사행성 여부 판단, 월 최대구입액, 일 최대구입액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급분류기준(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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