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경품상품권 자친 철회 잇따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18개 중 15개사가 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이미 자진철회 하였고, 2개사는 조만간 자진 철회할 것을 전해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다음커머스를 필두로 현재까지 한국교육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등 15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사업권 반납을 의미하는 자진 지정 철회를 요청했고, 씨에스클럽문화상품권은 중대한 운영규정 위반 사유로 지정 철회 조치를 받았다.

지정 철회된 16개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 철회 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정 철회된 상품권과 지정철회일자 등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www.kg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철회 관련해 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 철회일 이후에도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가맹점에서 사용이 안 될 경우 경품용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사에서 상환을 거부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일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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