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발 온라인', 게임위로부터 12세 이용가 판정 받아

이스트소프트(대표 김장중)는 자사가 개발 및 서비스하는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 '카발 온라인'이 이번에 진행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심의에서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스트소프트측은 그 동안 다수의 이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기존 맵 및 던전의 수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며,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요소에서도 폭력성 및 선정성을 배제해 2007년 초에 게임위에 등급 재심의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카발 온라인'은 7차 업데이트 이 후 추가된 다양한 콘텐츠로 게이머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넘치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의 결과는 보다 많은 게이머의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해 게임의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스트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게임위의 이 같은 등급분류에 따라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용자층의 게이머들이 '카발 온라인'의 재미를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카발 온라인' 홈페이지(www.cabal.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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