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액주주모임, 산댜와 이면계약 의혹 제기

액토즈소액주주모임은 금일(16일)지난 2월초 타결된 샨다와 위메이드간의 저작권 문제 합의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한 위메이드 지분을 헐값에 넘겨준 것에 대해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이면계약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지난 2월초 샨다와 위메이드간의 '미르의 전설' 표절과 관련된 민사 소송 취하 과정에서 공동원고이자 피고인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지분 40%를 200억에 위메이드에 넘긴 계약 때문. 소액주주모임은 샨다가 액토즈를 통해 위메이드에게 넘긴 위메이드 지분가가 소송 취하 전 상태인 2006년 말 상태의 가격으로 산정됐을뿐 소송 취하 이후 샨다로부터 받았을 보상금으로 인한 위메이드의 지분가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건 양사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다.

소액주주의 한 관계자는 "게임을 표절해서 돈을 벌고 표절논란이 일자 개발사를 사버린 후 이제는 그 개발사를 이용해 한국의 게임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얼마 전 론스타의 외환인수 매각과 관련해 미국자본의 금융산업에서의 횡포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제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게임회사, 나아가 게임산업에서 횡포를 부리고 우리 게임산업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소액주주모임은 현 경영진이 샨다와 위메이드간의 저작권 문제 타결을 위해 위메이드 지분 40%를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검찰에 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 액토즈 소액주주모임이 밝힌 현재 진행 중인 사항>

1. 현재 액토즈소프트 소액주주모임은 검찰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다. 곧 검찰 측의 조사가 들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준비 중이다.

2. 감사진의 교체를 통해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법 제409조(선임)에 따르면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감사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샨다 측이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선임에 한해서는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현재의 경우 경영진뿐 아니라 감사진 역시 전원 샨다 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감사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상태이다. 더구나 이미 최근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액주주모임은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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