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 24시간 감시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는 자동응답 전화서비스(ARS)를 통한 '24시간 불법 게임물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부서 안내를 포함한 통합 민원 음성 안내 서비스를 26일까지 시험 가동을 거쳐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ARS 불법게임물신고센터'는 대표 전화번호 '2012-7800' 또는 '2012-7882'를 누르면, 근무시간 중에는 게임위 담당직원과 직접 연결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고내용이 음성으로 녹음돼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24시간 신고는 물론 내달 구축될 온라인심의시스템과의 연동으로 등급심의 진행 상황도 직접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와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게임물 등급 심의에 대한 민원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게임위는 그동안 온, 오프라인에서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총 112건의 신고를 접수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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