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출범 150일, 100여종 불법 게임 적발 성과 올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는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동안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장 총 84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야마토' '헌터' 등 100종의 불법 게임물 5,339대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금일 출범 150일을 맞는 게임위의 보고에 따르면 고난도 지능형 불법 개, 변조 수법으로 그동안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온 사행성 도박 게임장에 기술력을 갖춘 게임위 전문가들이 투입되면서 단속 상황이 크게 강화됐으며, 승률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쁜 관련 업주를 경찰이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문성을 지닌 게임위 특별 단속반은 지난 5개월간 '황금성' '헌터' '야마토' '오션 파라다이스' '행운의 여신' 등 지능형 도박 사행 게임물 총 100종 5,339대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게임위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외에 제주, 부산, 경남, 대전, 충북 등 지방에서도 상당한 단속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지방 원정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게임위는 전국 각 지방청 단속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 요령 전문 교육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품용 상품권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 4월28일 이후, 음성적인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장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게임위는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조사 활동을 벌이고, 27일부터 가동한 '24시간 ARS(자동응답) 불법게임물 신고센터'를 잘 활용해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한편, 게임위는 작년 12월부터 금일(28일)까지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216건을 잡아냈으며, 이 가운데 156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151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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