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출범 6개월, '확실히 달라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가 4월30일부로 출범 6개월을 맞이했다.

게임위는 지난 6개월동안 심의 신청 게임물 총 1,781건 중 1,229건에 등급을 부여해 70% 심의물을 처리했고, 전국의 불법 사행성 도박장 134곳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175종의 불법 게임물 7,736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외 제주, 부산, 대전, 대구,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등 지방 단속 강화 및 전국 각 지방청 단속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 요령 전문 교육 실시한 점과 게임위 전문가들이 단속에 투입되면서 과거 검경이 기술력 부족으로 적발하지 못했던 서버조작 등 지능형 악질적 대형 도박오락장을 잇달아 잡아내 업계에 큰 경종을 줌 점은 쾌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를 포함한 '게임물 자기기술서' 양식과 내용을 미국 게임물등급기관인 ESRB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고 분기별로 '심의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온, 오프라인 신문고 제도 운영해 24시간 ARS 불법게임물 신고센터 운영 및 업계 의견 청취도 강화했으며, 유소년 심의 정책을 시도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펼친 게임위는 행정공개 대폭 확대(전산망 구축, 문서DB, 심의사례집 발간 등), 등급심의와 단속 사후관리에 품질관리(QC) 개념 도입으로 고객 중심의 봉사 행정 및 국민과의 소통 확대, 도박사행성 확실히 근절하되, 게임산업 진흥의 대원칙 우선 존중 하는 등의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등급분류의 국제 표준화(미래게임등급연구소 기능 강화 등),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게임산업 이미지 개선 노력 확대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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