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헌터2' 한글화는 개인자유? 불법?

최근 국내에 정식 발매된 PSP용 액션 게임 '몬스터 헌터 포터블 2nd'의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해 공유하는 카페에 게임의 유통을 담당한 SCEK가 저작권 침해 통보서를 보내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며 게이머들 사이에 저작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침해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PSP 타이틀에 대한 수정과 배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SCEK 측에서 밝힌 저작권 침해 사실은 PSP 게임 '몬스터 헌터 포터블 2nd'의 언어를 한글로 수정하고, 이를 카페의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던 부분으로 최근 관련 사실이 검색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공유 사이트 등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SCEK 측은 해당 카페에 저작권침해통보서를 보내 해당 게시물과 관련 내용 삭제를 요청했으며, 해당 자료를 임의적으로 카페에 등록하고 수정한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강제탈퇴를 요구했다.

반면, 카페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SCEK측이 한글화 버전이 아니라 일본어로 된 게임을 그대로 출시하면서 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글화를 시도한 것이며, 정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복제물 파일을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번역 텍스트 파일이 2차 가공물임을 강조하며, SCEK 측의 법적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게이머들의 반응에 SCEK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게이머들이 임의로 수정하고 있는 파일들의 경우 텍스트 추가 여부를 떠나 UMD의 소스 유출과 이미지 변경 등 이렇게 게임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프로그램 보호법 29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몬스터 헌터 포터블 2nd'의 한글화 역시 원 저작권자인 캡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문발송을 한 것은 게이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기에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조치였지 법적으로 게이머들을 협박하기 위한 부분은 오해라고 밝혔다.

특히 이렇게 수정된 자료는 불법적으로 PSP를 개조한 게이머들의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불법적으로 파일을 수정한 사례가 게이머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보이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사례는 여러 번 있었으나 PSP 타이틀이 도마에 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 플랫폼인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 타이틀의 경우 정식 발매되지 않은 게임들이 한글화되는 경우나 에뮬레이터로 즐길 수 있게 나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으며, 이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PSP 게임에 대한 한글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SCEK의 강희원 차장은 "'몬스터 헌터2 포터블 2nd'를 사랑해주시는 팬들의 열정에는 감사드린다. 하지만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한글화 작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번 통보서는 이 점을 게이머 분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저작권 침해 통보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번지는 경우가 나와 게이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저작권 침해 통지서의 일부가 한글화 관련 내용이나 패치 등을 고류하지 않는 '몬스터 헌터 포터블' 사이트에도 보내지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게이머들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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