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게임업계 폭풍인다

온라인 게임 셧 다운제, 온라인 게임 머니 환전 금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정 '게임 산업 진흥법'이 지난 16일 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사행성 게임물과 일반 게임물을 법적으로 완전 분리시키고, 온라인 게임 머니의 환전을 전면 금지 하는 등 법 개정의 폭과 의미가 커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권준모)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우종식)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게임학회가 주관한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설명회에서도 13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 사행성 게임물은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의 등급분류제도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점은 사행성 게임물과 일반 게임물을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등급분류 신청이 들어온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됐을 경우 '관활권 없음'의 의사표현인 '등급분류거부'를 하게 되며,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된 게임을 불법 서비스할 경우 '게임임진흥법'이 아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또한 게임마다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 7가지 항목을 표기하도록 한 게임물내용정보 부분은 게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게임 내용 기술어(descriptor)와 게임물운영정보라는 개념으로 분리시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만 게임물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가장 논란이 되던 온라인 게임의 등급분류 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온라인 게임의 특성이 반영됐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의 경우 30일 이내, 1만명 이하, 그리고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않을 경우, 등급 분류 후 데이터 초기화를 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유예가 적용되며, 패치의 경우에도 기술적, 시스템적인 패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등급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만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해 등급분류를 새롭게 받도록 규정했다.

황성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른 정부 기관과 중복 심의 문제 등 개정 법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등급분류제도에 반영한 것만으로도 이번 개정법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 더 많은 토의를 통해 게임진흥법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게임머니 환전 전면 금지, 아이템 거래도 규제 가능성 높다

온라인 게임머니의 환전 전면 금지도 이번 개정 '게임진흥법'의 핵심 중에 하나다.

이번 개정 '게임진흥법'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소싸움과 이를 묘사한 게임물'에 해당되고, 그 결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결과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경우 게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지만 게임 시스템 밖에서 현금으로 교환된다면 사행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막는 것이다.

환전금지조항에 따르면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업장이나 아이템 중개업자에서 일반인이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구입할 경우 작업장과 아이템 중개업자가 처벌대상이 된다.

단, 일반인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게임머니나 아이템 거래가 전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의미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책임은 남아있다.

그리고, 현재에는 온라인 게임머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개정 '게임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임머니의 성격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게임 아이템 중개 사업의 상당부분이 불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환전업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은 게임머니 등 게임결과의 특수한 일부가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 결과의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법리 해석이며, 따라서 작업장 뿐 아니라 게임아이템중개사업자들도 구체적으로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영업 질서의 확립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업소용 게임물과 온라인 게임물의 영업질서에 관련된 법적 의무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게임물 유통 규제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법무법인 로텍의 이헌욱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경품을 이용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아이템 이벤트, 무료이용권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게임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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