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7월부터 게임등급 신청 '온라인으로 전환'

게임 등급 심의가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온-오프라인 신청 방식에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는 30일 용산시민공원에서 열린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설명회에서, 현재 심의 신청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될 예정인 오는 7월경 부터는 게임물 등급 신청 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밝혔다.

게임위 측은 온라인 신청을 위해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에 로그인 할 때 공인인증서를 첨부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심의에 필요한 각종 문서와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첨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게임위은 심의를 신청하는 제작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등급신청, 재분류 신청, 철회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심의 신청 방법 외에도 게임위 측은 새로 시행되고 있는 게임진흥법에 맞추어 바뀌어진 심의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온라인 게임의 경우 상-중-하급으로 나누어 각 3개씩 총 9개의 계정을 준비하도록 바뀌었고 게임 초기화면과 홈페이지 등에 등급 심의 표시와 내용정보 표시를 게재해야 하며, 1시간에 3초 이상 이용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됐다. 또한 한정된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시범서비스 등도 '유예규정'을 통해 유예 신청을 하고 일일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정됐다.

이외에도 게임 심의 신청시 제출하는 자기기술서의 기재 공간을 대폭 늘였으며, 심의 시 제출하는 동영상은 가장 반사회적이고 폭력성이 짙은 부분을 발췌해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게임위 측은 이날 발표회에서 최대 400%까지 등급심의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게임위 측은 기존에는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심의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었지만 15만원부터 최대 160만원 까지가 적정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100여 명의 게임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관계자들에게는 07년 1분기 게임물 심의 사례집이 증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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