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자’ 근절화 앞장서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권준모)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게임사행화방지기금'을 조성하고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도와 주요 포털에 '클린 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홈페이지(www.grb.or.kr)에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와 별도로, 불법 게임 머니 환전업에 대한 법적 조치(게임법 제 32조 환전업 금지 위반)를 강화하기 위해 이 달 '불법 게임머니 환전 신고 센터'를 개설한다.

'불법 게임머니 환전 신고 센터'에서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자 및 사이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고를 접수해 이를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게임머니 환전으로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이용자들을 색출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조성한 '게임사행화방지기금'에서 불법 게임 머니 환전업 신고자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고발이 있으면 포상심의회의를 열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게임', '피망', '넷마블', '엠게임'의 주요 4개 포털사는 현행 24시간 모니터링 조직을 '클린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게임머니 환전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주요 포털사의 '클린 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이용자 제보를 통한 불법 행위의 감시를 활성화해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협회 최승훈 국장은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 되면 현행 게임법상 불법인 게임머니 환전업자가 더 이상 난립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동안 게임머니 불법 거래로 인해 사행성 조장의 오명을 입은 웹보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점차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 역시 자발적인 '게이머 폴리스'로서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또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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