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머니 환전사이트 신고센터' 시행 한 달 동안 160건 신고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권준모)는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와 지난 달 22일부터 공동으로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방지를 위한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신고 센터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 결과, 한 달 동안 총 160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된 총 160건 중 121건에 대해 총액 317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환전 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160건 중 121건(*39건 제외: 요건불비 및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한 기각)의 불법 환전 사이트에 대해서는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별도 검토 후 사법기관 수사의뢰 또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조치에 착수했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신고 센터'(www.grb.or.kr,www.shingo.or.kr)는 게임머니 환전업자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사행성 오해를 벗고자 지속적으로 환전 업자를 고발해 온 '한게임', '피망', '넷마블', '엠게임'의 주요 4개 포털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게임머니 환전으로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이용자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지난 달 4월 22일부터 운영해 왔다.

이와 연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청, 시민단체, 변호사 및 게임포털 4사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자 및 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승인을 결정,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신고대상에 대해서 경찰에 지속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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