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 사행성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

사행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 게임문화 육성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DMC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건강한 게임문화의 진흥이라는 목적 아래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행성을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법령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게임을 산업에서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개정안 58조, 62조를 통해 '게임결과물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금지', '사행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가능도록 했다. 이로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던 웹보드 게임의 환전상들과 이를 사용하던 이용자까지 처벌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종필 사무관은 "개정법으로 게임을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아닌 환전상들과 이용자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됐다"면서 "상습적이란 기준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설된 개정안 25조에서는 '게임이용시 이용자의 철회권 배제'로 게임이용자의 청약철회 배제에 대한 한계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게임내의 아이템 구매와 월정액 요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등을 이유로 계약철회를 요구한 경우 그 보상에 대해 규정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결제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게임 서비스사는 이를 수락해야 한다. 이로써 게임 이용자가 월정액 게임을 이용하다 환불을 요구할 경우 남은 기간의 일정부분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몇 가지 예외조항으로 무분별한 환불 요청을 방지했다. 부분유료화 게임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구입할 아이템의 효능을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불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소비자원의 박경희 팀장은 "매년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게임에 대한 불만사항들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게임사들의 환불 규정은 일반적인 상품의 소비자보호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게임법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임문화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추가됐다. 개정안 21조에서는 정규교육을 통해 사회 일반의게임에 대한 인식제고 및 게임과몰입 예방 등 올바른 게임 활동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정보 제공을 의무화 해 부모가 요구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용, 게임이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최승훈 정책국장은 "48개 조항이었는데 80개 조항으로 게임법이 확대되며 점점 법안 체계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프리서버나 불법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은 국내 게임사들과 게임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