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협회 게임법 개정 요구, 공청회서 피켓 시위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원들이 지난 25일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며 공청회가 열린 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김찬근 회장은 공청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 오늘의 모습이 갖추기 까지 PC방 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IT산업의 총아로 각광을 받아 왔다"면서 "하지만 금번 개정법은 개임의 개발에 치중돼 있고 PC방에 대해서는 과다한 규제로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개정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PC방 산업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고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PC방과 관련된 법률안의 개정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근 회장은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PC방 등록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다면 사행성도박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등록증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법으로 4천여 개의 PC방들은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조건을 갖춘 사행성 도박장 5천개 이상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 62조에 언급된 'PC방에서 게임물 등급구분을 위반해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인터넷 PC방은 별도의 공간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시설을 대여해 주는 시설 제공업이며 이용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할이다"라며 "하지만 PC방 업주들에게 이용자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7천 가지가 넘는 게임물 목록을 숙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연령을 구분해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PC방은 게임 산업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뿌리가 약하면 꽃은 피지 못한다"면서 "현실을 반영한 개정법의 수정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다.

한편, 25일 현장에는 20명이 넘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원들이 공청회장 진입 시위를 두고 관계자들과 의견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공청회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서 행사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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