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수수료 조정안 16일부터 적용

조정된 게임 심의 수수료가 오는 16일부터 전격 도입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금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로 도입되는 심의 수수료 및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 발표된 심의 수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용량에 관계없이 플랫폼 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심의 수수료를 종류 및 용량, 이용 형태, 장르, 한글화 여부 등의 조항에 따라 세분화 시켰다는 점. 먼저 용량 및 형태에 따라 기초가 액이 차별 적용돼 300MB 이상의 PC 및 다운로드 게임은 24만원, 콘솔 게임은 28만원, 휴대용 게임기는 20만원, 모바일 게임은 6만원이 책정됐으며, IP게임, 플래시, 300메가 이하 PC/다운로드 게임이 속하는 기타 게임의 경우 10MB미만에 3만원, 10메가 이상 100메가 미만은 4만원, 100메가 이상 300메가 미만은 8만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온라인 대전 방식의 네트워크 콘텐츠가 추가될 경우 50%, 장르에 따라 4개 군으로구분해 최대 200%, 한글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의 추가 수수료가 부가된다.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기초가액은 32만원, 확률형 게임에는 2배의 계수가 부가되며, 재분류심의의 경우 심의 수수료의 150%가 책정된다.

이렇게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됐을 경우, 300MB 미만의 저용량 PC, 콘솔, 모바일 게임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6만원이 책정되며, 300MB 이상의 대용량 PC 게임에는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게 된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새롭게 실시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도 발표됐다. 이혜택에 따르면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또는 총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기업은 수수료 조정가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작년을 기준으로 전체 업체의 85%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측은 전망했다. 그러나 고스톱, 포커 등의 유사 사행성 게임이나 이를 내부 콘텐츠로 제공하는 게임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내용 수정 신고제와 동영상 자료 접수를 100%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변경해 16일부터 함께 진행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와 같은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연간 10억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며, 이 수입은 앞으로 더 나은 심의 환경 조성 및 체계화된 국제적 심의 표준 연구에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이수근 위원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공공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이번 수수료 조정은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수료 조정과 함께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준비한 만큼 많은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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