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PC방 이용료, 물가관리 대상?

추석연휴를 대비해 전국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업소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안전점검과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감시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PC방 이용료를 10대 개인서비스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키로 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청남도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20개의 성수품과 함께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노래방, 당구장 이용료 등 10개 품목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PC방 이용료를 포함시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가격동향과 추진상황을 일일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노래방이용료 등 다른 품목에 비해 낮은 요금과, 공급 과잉과 경쟁으로 인해 최근 영업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PC방 요금이 물가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관련 업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물가관리는 객관적인 요금의 수치가 아닌 품목에 대한 요금변동 폭을 측정하는 것이다. PC방은 소비자의 소비지출 빈도가 높아 평소에도 관리 대상이었다"며 "PC방 이용요금은 다른 품목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주 고객층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봉준 충남지부장은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요금변동이 거의 없는 편으로, 대부분 PC방들은 요금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에서 PC방 요금에 대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역으로 가격인하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기간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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