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청소년 이용 제한 판결

청소년들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제한이 더욱 확고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운영자 4명과 사이트 운영회사 등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낸 '아이템 거래 사이트 유해매체물' 결정과 관련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주된 이유로 '사행성'을 들었다. 재판부는 "게임 아이템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많은 이용자가 게임에 중독될 여지가 있다"며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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