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 심의, 이대로 좋은가

스마트폰이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모으면서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하나 떠올랐다. 바로 스마트폰의 핵심 비즈니스인 '오픈마켓'용 콘텐츠의 심의 문제다.

기존의 법인 회사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던 국내의 심의 제도는 개인 위주의 오픈마켓이 활성화됨에 따라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새롭게 개척되어가는 이 시장에 대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등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


< 잘못 끼워진 단추, 애플 앱스토어>

오픈마켓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로 접속 가능한 애플 앱스토어다. 잠정적으로 호환가능한 단말기가 올해 말까지 전세계에 5천만 대의 물량이 풀린다는 관측이 있을 정도로 이 스토어의 시장성은 탄탄하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오픈마켓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도 처음에는 게임위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한국의 게임 카테고리를 닫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고, 게임위에서도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는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게이머들만 전세계의 게임들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역 차별적 환경에 노출된 것이다.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 이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들 게임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순간 '불법 이용자'가 되어 버린다. 국내의 쓰린 현실이다.

< 계속되는 오픈마켓 물결>

지난달 국내에 출시된 SK텔레콤의 모토로이, 미국에 출시된 넥서스 등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다. 이 안드로이드 폰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를 통해 올 해에만 최소 15대 가량 출시될 것으로 발표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픈마켓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될 예정이다.

또 삼성의 바다 플랫폼, SK텔레콤의 T스토어, KT의 쇼스토어, MS 스토어, 인텔의 미고, 전세계 이통사가 힘을 합친 '슈퍼 스토어' 등 다채로운 오픈마켓 시장이 활성화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이들 후발 주자 격 오픈마켓들은 애플과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 구글 안드로이드의 경우 이통사와 수익배분이 논의되는 중인데다 한국이 따로 두지 않은, 유튜브 방식의 글로벌 마켓을 지향 중이어서 오픈마켓의 결제 수단이 확정되면 게임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MS나 인텔도 국내에서의 다른 사업들 때문에 애플처럼 국내 시장을 배제하는 식의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살살 나오는 중이다.

< 오픈마켓 심의, 이대로 좋은가>

게임위는 지난 해 4월에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학계와 법조계에 문의하는 등 이 문제에 공을 들여왔다. 게임위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8개 이상의 오픈마켓이 서비스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만여 건에 달하는 게임 물량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게임위는 연간 3500여 건 정도의 물량을 처리 중이며,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 해당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인 이용자 중심의 트위터에서는 '선 출시 후 심사' 정책, 오픈마켓 콘텐츠에 한해 민관 이관 등의 주장이 대세다.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신속한 게임 서비스' 등 대책 마련을 하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민관 이관 등의 문제는 현재의 게임위 소관이 아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게임진흥법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 지 알 수 없고, 또 학부모 단체들의 행동이 변수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만약 게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픈마켓 심의는 게임위가 지난해 마련해둔 개선안에 따르게 된다. 심의 간소화와 함께 300MB 미만의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30%의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약 10MB 용량의 게임 콘텐츠의 경우 2만1천원 수준의 심의비가 책정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심의제도 변경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운을 뗀 뒤 "오픈마켓 자체가 세계적으로 처음 생겨나 활성화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픈마켓 주체의 대부분이 글로벌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국내의 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법을 준수하고 긍정적으로 따라줘야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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