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게임 규제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통과 안돼

이중 규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게임업계가 한 시름 덜었다.

27일 국회 법사위는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검토할 것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특히,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게임이 청소년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금지물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헌법상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하는 외국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 방안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부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검토돼, 규제 방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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