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래 인정 '황제 온라인', 진퇴양난에 빠지다

국내 온라인게임 중 최초로 현금 거래를 인정한 황제 온라인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현거래를 인정하는 게임 시스템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게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데 이어, 경쟁작 서비스로 인해 온라인삼국지의 개발사인 위버인터랙티브에게 퍼블리싱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당한 것. 이로 인해 정식 상용화를 앞두고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IMI의 MMORPG '황제온라인'이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허용하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2일 베타버전에서 '게임머니를 배팅해 배당받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 간 아이템 현금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면서 등급거부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황제 온라인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IMI는 금일(16일) 온라인삼국지를 개발한 위버인터랙티브로부터 황제 온라인의 퍼블리싱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IMI는 리퍼블리싱을 진행하며 다양한 업체들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으며 서비스를 진행해 왔는데, 위버인터랙티브 측은 이번 황제 온라인의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사와의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

위버인터랙티브는 IMI와 계약상 온라인삼국지를 퍼블리싱하는 대신 타사의 경쟁적인 무협 RPG의 퍼블리싱을 진행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버인터랙티브의 소송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홍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 8. 10.자로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곧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한 게임 관계자에 의하면 "현금거래를 인정하며 현재 국내 시장의 분위기를 거스른 황제 온라인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라며 "사행성 문제로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게이머들이 황제 온라인의 현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