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금 거래 게이머에 대한 최초 판례 남기다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을 이용해 사고 파는 게이머들의 <현거래> 행위와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적발 된 후 계정압류 조치를 당한 원고 손모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엔씨소프트의 계정이용 정지 조치가 부단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손모씨는 엔씨소프트의 롤플레잉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플레이하며, 게임 약관에 금지되어 있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내역이 적발됐으며, 엔씨소프트는 <현금거래 1차 적발 시 30일간 이용정지, 2차 적발 시 게임 영구 이용정지>라는 게임 약관에 의거해 손모씨의 계정 이용을 정지시켰다.

손모씨의 아이템 거래 여부가 엔씨소프트에 적발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으나, 이전에 거래한 사례 2회가 추가로 발견됐기에 엔씨소프트는 계정 이용을 정지시켰던 것.

하지만 대법원은 약관에 명시된 <최초 1회 적발>은 적발된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하고, <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란 첫 번째 적발 후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현금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현금거래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2회 적발>은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고 손모씨의 변호를 담당한 Next Law 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게임회사의 무분별한 계정이용정지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게임회사의 무차별적이고 약관의 규정에 벗어난 계정압류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게임이용자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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