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행 D-10, 문화연대 문제점 공개 질의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셧다운제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않다.

문화연대는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목하는 공개 질의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화연대의 공개질의서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진행되는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또한 청소년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논의가 부재한 상태의 정책들은 오히려 수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봅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화연대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화연대 질의내용]

1.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묻습니다.

1-1)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셧다운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게임의 유형, 내용 및 사용하는 기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즉, 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용게임이 제외, 이용방식에 따라 콘솔기기 등의 게임 제외, 개인정보 습득 유무, 결재방식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의거해 셧다운제 유예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기준이 적용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1-2) 여성가족부 시행령 개정안 보도 자료의 첨부자료(붙임3)에 따르면, 심야시간 게임 이용 청소년 비율은 5%에 불과한데 셧다운제를 통한 심야시간 게임이용 규제로 청소년 게임중독예방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구체적인 측정방법)를 기대 할 수 있습니까?

1-3) 셧다운제 유예대상 중 게임이용료가 무료이고 전체 이용가 게임(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는)일수록 청소년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의 선정과정에 있어 선행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1-4)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셧다운제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콘솔기기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 폰 보다 고가의 콘솔기기(특히 유료서비스의 경우)등이 청소년 보급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콘솔기기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의 구분 및 기준의 근거를 묻습니다.

2-1) 발표된 셧다운제 운영에 관한 설명 자료에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가 적용 유예대상으로, 개정 법안 42조에는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 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게임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중독 증상의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2-2) 제 18조의 2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의 기준으로 미루어 이를 평가 및 판단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척도 또는 기준이 존재합니까?

3. 셧다운제의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한 연령파악 및 개인정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련한 업무의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4. 2012년 11월 19일까지 실시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한 평가 사업에 대해 묻습니다.

4-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18조 2(평가 및 개선 등 조치)에 따르면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을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들을 포함하여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들은 있습니까?

4-2)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해 게임물이 아닌 것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판단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한 판단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양 부처 간 정책 혼선 야기의 우려가 있습니다. 양 부처 간의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우선시 되는 법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업무조정 계획은 무엇입니까?

4-3) 여성가족부는 개정안 18조의 2에 따라 셧다운제 평가자문단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셧다운제 적용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문단의 선별 기준과 2012년 운영계획 및 이후 예산집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5.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5-1)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임업계와의 협의체 및 민원센터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2012년 예산계획과 운영방안은 무엇입니까?

5-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셧다운제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가정 내의 심야 게임지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의 게임지도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들은 마련되었습니까?

5-3) 셧다운제 시행 이후,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선정,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단체 선정의 기준 및 운영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2012년 예산확보 및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6.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라는 견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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