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공청회, “정책관련자는 규제과몰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금일(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이승재 사무관이 참석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게임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법조인, 게임산업협회 국장, 학계인사들이 참석해 이에 대한 토론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금일 토론회에는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 김성곤 국장(한국게임산업협회), 김창배 교수(우송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 박태순 박사(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김동현 교수(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등 총 6인의 토론자가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이들 토론자들은 게임 셧다운제와 아이템 거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등 3가지 부분에 걸쳐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개선 방향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이번에 시행된 셧다운제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두고 공통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점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는 것이다.

김동현 교수는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 정책 관계자들이 게이머들을 게임과몰입이라 하는데 내가 보기엔 정책 관계자들이 규제과몰입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시행령을 만드는 데 명확한 규칙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계부처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시행령들이 하나 같이 뚜렷한 규칙 없이 만들어져 시행령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이러한 시행령은 게이머를 저급한 중독자와 동일시하는 사회적 시선에서 기인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 본인인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적됐다. 현 정책은 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갖도록 강제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문화관광부가 주장하는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게임물 등급위원을 역임하기도 한 박태순 박사는 “아이템 거래를 전면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된 것에는 아이템거래 업체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템거래로 인한 문제가 공론화 될 당시 업체들이 눈에 띄는 자정노력을 한 적이 없어 업체 스스로가 문제를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문화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말고,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공론화 해 법제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누더기가 된 게임산업진흥법을 새롭게 만드는 한편, 정책실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를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번 공청회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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