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반박 "청소년 보호 위한 최소조치일 뿐"

여성가족부가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소송'과 관련해,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하며, 헙법재판소에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연대는 지난해 연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반박하며 청소년들의 기본권과 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최근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의 위헌소송 심판청구와 관련 제도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법률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은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강제적 셧다운제도'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계 의식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연대의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고, 게임업체의 영업권에 관련해서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자문단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화연대의 주장에 대해서,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서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UN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 보호권 등을 신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업체의 영업권 침해'라는 심판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게임업체의 수익감소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셧다운제의 시행으로 달성되는 청소년 수면권, 건강권 등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게임업체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 했다.

여성가족부의 법률자문단은 강지원, 조대현, 노수철, 황용환, 김영진, 이미현, 이선애, 김삼화 변호사와 서울시립대 강정혜, 차진아 교수, 고려대 김선택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조만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의 의견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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