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네스트, '기술 유출 혐의없다'

아이덴티티게임즈는 자사에서 개발한 액션 온라인게임 드래곤네스트와 관련한 기술유출 수사가 종료됐다고 금일(5일) 밝혔다.

아이덴티티게임즈의 발표에 따르면 드래곤네스트와 관련해 아이덴티티게임즈의 개발자 2명의 블루사이드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이번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1년에 익명의 제보자가 '블루사이드에서 아이덴티티게임즈로 이직한 개발자 2명이 블루사이드의 핵심 게임기술을 유출해 온라인게임 '드래곤네스트' 개발에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수사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찰청은 2011년 11월부터 해당 2인 및 아이덴티티게임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5월 말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지난 4일, 해당 개발자 2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률위반'과 아이덴티티게임즈에 대한 '양벌규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단, 김모 개발자 1인에 한해 지난 2006년 블루사이드 재직 당시 자택에서 작업한 비디오게임 개발 관련 자료 일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약식기소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이덴티티게임즈 측은 금번 조사를 통해 '드래곤네스트'가 블루사이드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으며, '드래곤네스트'의 국내외 서비스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실 관계가 밝혀지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종료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개발사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해 국내 게임업계의 상생과 온라인게임 세계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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