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파이어 재계약 갈등, 법정 소송으로 확대

크로스파이어 재계약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던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는 크로스파이어의 서비스 지속을 원하는 국내 사용자의 혼란을 막고 원개발자의 법적 권리의 회복을 위해,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금일(12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됐던 사업 대행 권한이 7월 11일 계약 종료와 함께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로 돌아와야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권리자에게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게임의 원개발사로서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였고, 퍼블리싱계약 종료 이후에 차질 없는 서비스의 계속을 위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수 차례에 걸쳐 상표권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제기 이후라도 네오위즈게임즈가 사용자를 볼모로 잡지 말고 퍼블리싱 계약 종료 이후 원활한 서비스 지속을 위해 상표권 및 피망 계정정보 이전 등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면 언제든 협의에 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아직 소장을 받아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을 수령한 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일게이트 측의 발표로 인해 이전까지 양사의 입장 차이로 사실여부가 불확실하던 상표권 권한의 소유가 네오위즈게임즈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내년 7월 중국 서비스 계약 종료 시점까지 양사의 진흙탕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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