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韓게임 후진국 구조, 셧다운제정비‧ e스포츠 활성화‧ 학교교육 필요해"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의원이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해체 및 게임 심의민간이양, 사후감독 및 불법게임물 단속권한강화 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률을 발의했다.

게임 선진화를 위한 이번 법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전병헌
전병헌

전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폐지와, 실효성 있는 게임물등급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게임물등급 심의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안 제20조의 2제2항 신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고(안 제20조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와 불법게임물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게임물관리센터의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와 불법게임물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안 제5조제26호의2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게임물의 감시를 위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아케이드게임 기기가 과도하게 유통될 경우 정부에서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5조제3항 신설)고 덧붙였다.

3가지 법안의 발의한 전병헌 의원은 "현재와 같이 게임에 관한 사실상의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지속적인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후진국가형 구조다" 라며,

"창작물에 대한 국가의 사전심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임으로 창작물인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심의 권한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주무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된 TF회의 등의 방식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확하고 세밀한 등급심의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의 내용은 자유롭게 풀고, 등급분류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업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권한을 갖춘 전문기구를 신설함으로서 선진국가형 게임물 유통체제를 만들고, 과다한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의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총량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법적 사회적 안전성을 기했다'며

"이후에도 게임 산업이 미래 국가 먹거리산업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셧다운제 제도 정비, e스포츠 활성화, 학교에서의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의무화 등의 법제도정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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