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법안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의원들, ‘일단 지르고 봐?’

"오해였다", "의견 듣겠다", "법안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난 1월 8일, 게임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손인춘법'이 발의된 후,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다.

'손인춘법'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법안의 이름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법안에 게임업계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법안이 자칫 게임업계를 사장시킬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매출의 1%를 게입산업에서 거두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 점과,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한다'는 부분이다. 가뜩이나 그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다니는 셧다운제의 적용 시간을 확대한다는 것과 매출의 최대 1%를 각출한다는 것은 업계를 사장시키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 한 번도 게임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이 없었으며, 법안 발의 자체가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는 점, 도박업계에도 매출의 0.3%를 징수하는 마당에 게임업계에 1%를 부과한다는 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의 발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졌으며, 게임업계에서는 법안발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발의 소식이 알려지기만 했음에도 법안이 엄청난 비난여론에 직면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 측에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인터넷과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이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을 했다.

또한 "게임업체 분담금 1% 부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게임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해 게임업계가 같이 노력을 더해 달라는 의미로 넣은 것으로 비율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다"라며 당초 입장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손인춘 의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중독치료 중점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를 위해 생각해 낸 방식 자체가 너무나 파괴적이다", "부담금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담금을 받아내겠다는 뜻 아니냐"라는 것이 대중의 반응이다.

여기에 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들의 입장 표명도 가뜩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해당 법안 내용은 잘 모르지만 친분 관계로 법안에 동의했다는 한 의원의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최소한 법안 내용은 파악하고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중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당연하다.

더욱 문제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반대 여론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해당 법안의 입법과정에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문제는 오해였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해당 법안을 철회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런 모습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법안 발의가 일단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뤄져도 되는 것이냐'는 등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 / 이하 협회)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국회의원(새누리당 의원 16명, 무소속 의원 1명)이 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인 일명 '손인춘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금일(22일) 발표해 해당 법안의 입법여부를 두고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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