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게임 내 욕설, 이렇게 신고하자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분 전환을 할 겸 언제나 즐기던 온라인게임에 접속을 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선택한 김씨지만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지나친 욕설 때문이었다.

한 게이머가 게임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김씨는 해당 게이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욕설을 시작한 게이머는 이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욕설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 김씨에게 집중적으로 욕설을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김씨뿐만 아니라 김씨의 가족들에게도 성적인 모욕을 하기에 이르렀다.

참지 못 한 김씨가 해당 게이머에게 더 이상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상대방는 욕설을 멈추기는 커녕 오히려 신고를 해 보라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앞선 예시와 같은 온라인게임 내 언어폭력이 게이머들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비속어, 육두문자 수준을 넘어, 제3자가 보기에도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욕설과 인격모독, 심지어는 상대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게임 내에서 겪었다는 게이머들의 수가 적지 않다.

게임을 즐기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언어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속담처럼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몇몇 게이머 때문에 게임 내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게임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지나친 욕설을 들은 경험은 게이머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를 고소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게이머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이들의 수는 많지 않다. 고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모든 고소와 고발에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게임 내 욕설에 대한 신고 시에도 다름없다. 게임 내에서 도가 지나친 욕설을 자행하는 이를 신고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상세하게 상대의 대화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의 대화 기록 중 욕설이 나온 일부분만을 캡쳐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정황을 알 수 있도록 대화가 이어지게 자세히 캡쳐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대에게 이제부터 대화를 캡쳐할 것이라고 사전에 공지한 후에 캡쳐를 하는 것이 욕설을 한 상대방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욕을 한다고 자신도 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약 욕을 같이 하게 된다면, 상대방도 자신을 욕설로 고소를 할 수 있다.

스크린샷을 캡쳐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욕설을 하는 상대와 나 이외에 해당 상황을 보고 있는 다른 게이머가 있다는 것을 스크린샷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장면 혹은 다른 이들도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정확히 나를 지목해서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스크린샷을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캡쳐를 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과 자신의 게임 속 캐릭터명이 스크린샷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게임 내 욕설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공공연히 제3자나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물을 비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이들이 보고 있었다’는 증거를 스크린샷을 통해 남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내 실명을 거론해야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캐릭터가 게이머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스크린샷을 준비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 홈페이지에 있는 사용자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캐릭터의 이름과 실제 본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페이지를 캡쳐하면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와 자신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만약, 게임에서 채팅에 대화 시간을 기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대화가 이뤄진 시간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해당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대화를 캡쳐하는 것도 고소에 도움이 된다.

스크린샷을 준비했다면 이번에는 ‘범죄사실일람표’를 작성할 차례다. ‘범죄사실일람표’는 자신이 고소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는 것으로, 시간대별로 상대의 대화와 자신이 들은 욕설을 빠짐없이 기록하면 된다.

이렇게 증거를 구비한 후에 고소를 위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고소장 접수는 파출소나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을 찾아가 “게임 내 욕설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 한다”고 이야기하면 진정서 양식을 줄 것이다. 진정서 작성법은 민원실 내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육하원칙에 맞춰서 자신이 겪은 내용을 뚜렷하게 기입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내 욕설로 진정서를 작성할 경우, 피고소인(혹은 피진정인) 항목에 상대의 본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명세를 전혀 알지 못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욕설을 들은 게임 이름과 상대방의 캐릭터명만 적어도 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진정서까지 접수하면 이제 사건을 고소할 준비가 완전히 끝난 셈이다. 진정서를 들고 해당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관을 배정 받고 본격적으로 조서를 꾸미게 된다. 앞서 증거자료를 너무 꼼꼼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던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증거자료가 부실할 경우에는 수사관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으며, 다시 증거자료를 만들어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거만 충분히 준비해갔다면 조서 작성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건이 처리되는 데에는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2,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고소를 접수한 경험이 있다는 한 게이머는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은 너무나 까다롭다. 많은 이들이 욕설을 듣고 기분이 상해 상대방을 고소하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굳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욕설을 하는 게이머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기분 좋게 즐기려 시작한 게임에서 욕설로 기분을 망치는 이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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