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위한 시행령 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고포류'로 불리는 온라인 고스톱, 포커 게임 규제를 다시 추진한다.

문화부는 최근 온라인 고스톱 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으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으로 제한, 1인이 1회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구입한도 1만원, 1일 손실한도인 10만 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만일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위반 회수에 따라서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개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 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문화부의 개정안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지난 2주간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 실효성을 검토했으며 또한 도박피해자모임 등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부고포류개정안추진안
문화부고포류개정안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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