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강제적 셧다운제 판결 '존중'

문화체육관광부가 금일(24일)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문화연대측은 내일(25일)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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