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새로운 중독법서 게임 제외하는 방안 협의 중’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 및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서 인터넷 게임을 제외할 수 도 있다고 밝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모 매체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에서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외하고 이를 특별히 다루는 새로운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이미 그 사례가 입증된 중독 요소들을 이번 법안에 포함하고,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의원은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게임과 마약이 같이 분류되어 화가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면 법안이 입법되기 힘들다”라고 해당 인터뷰에서 전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은 알코올, 마약, 도박 같은 중독물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중독 예방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게임을 물리적, 정신적 중독 요소인 도박과 마약 등을 동급인 중독 물질로 취급해 게이머들과 많은 전문가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번 신의진 의원의 발언으로 일단은 당장 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이른바 손인춘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신 의원 또한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따로 떼어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 그 이유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발언은 신의진 의원이 중독법 발의에 대해 게임 업계 및 네티즌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 게임을 제외한 상태에서 중독법을 통과시키고, 향후 게임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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