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별도의 게임중독법 운운은 안타까운 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추진 중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병헌 의원은 금일(3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를 통해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형법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마약, 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많은 네티즌들이 '게임중독법'이라고 반발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중독의 굴레를 씌우고 마약, 도박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이의 미래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며, 어른들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중독의 굴레와 낙인을 찍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입법이라 평했다.

아울러 이미 인터넷, 게임 중독을 관리 치료하겠다는 법이 2개나 시행 중이라며,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며, 신의진 의원을 향해 법률에 따른 '게임과몰입 및 중독관리, 피해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건강한 게임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며, 전의원 스스로도 e스포츠 현장에서 듣는 것 이외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더 많이 듣고 필요한 것을 정책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게임사들을 향해 사회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말하고, 돈이 아니라 문화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전촉적인 투자를 할 것을 부탁했다.

전병헌 의원
전병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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